경제금융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0040&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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