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보험금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을 거부하는 건이 2015년도 평균 10만건당 970건으로 많은 회사는 2,700건(2.71%) 적은 회사는 150건(0.15%)으로 18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후 소비자가 불만족하여 민원 해지하거나 보험사의 강제 해지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불...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2185&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