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및기타위험담보계약의 이재발생후 보험금지급사유로 보험금이지급된후조치사항으로 "아래내용으로고객관리하셔야합니다,
*일반(소멸성)화재(재산)보험: 지급보험금(보상액)부분감액되므로 즉시최초가입금액으로 배서하셔야합니다,(단전손시는제외)
*장기(저축성)화재보험: 80%미만으로지급보험금(보상액)발생시는 보험기간만료시까지 가입금액감액없이보장됩니다(자동복원) 또한80%이상시는 화재보험금및책임준비금지급후종료됩니다,
고객관리및영업에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