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제정/개정및 입법예고(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법안상법개정안 ,상법 개정안통과및시행)등으로
커져가는 임원의위험으로 법인사업자에게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1)상품내용 :기업체임원의 업무범위내에서 경영판단상의과실및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의무위반으로 회사.주주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손해를 입혔을경우 그로인하여 부담하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보험.
2)주요가입대상 :*임원또는 임원에역할을하는직원 즉)과거.현재.미래의이사및 임원.
*경영및 감독의지위에있는직원.퇴임한임원(자격미달로 비자발적퇴임은 제외)사망한이사및 임원의법적또는사실상배우자.자산관리인및 법적대리인.
*회사에고용된 사내변호사, 임원과 공동피고인으로 피소된종업원 등.
3)보상하는범위 :*실제또는 주장되는배임.오류.부작위.허위진술.오도하는진술.명예훼손.직무태만또는 업무상배임 또는한국상법위반.
2002년사베인스옥슬리법 또는 타국가의 이에상응하는법.규칙 또는 규정위반.
*내부고발자 이슈를포함한 고용관련부당행위.
4)사고사례(CLAIM CASE) :A회사는 자회사로 개발/유통을 주된사업으로하는 B사를포함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B사는 개발대가로 C사로부터 개발선수금수령이후 B사는 개발실패와함께 폐업신고로 계약해제
선수금은 분할하여 반납하는것으로 약정하였으나. C사는 B사및 모회사A사의대표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타문의010-3502-8490 곽종준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