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금소연’)가 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무시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 회신서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깎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보험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사결정에 참고사항으로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인지 판단하는데에 기초...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4450&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