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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