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 라고 판결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삼성생명, ING생명에 대한 소송은 2년 후 자살사고는 약관대로 ...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6369&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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