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소액주주를 우대하라’ 올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차등배당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들 중 올 정기 주총에서 차등배당 안건을 낸 곳은 13곳이다. 올해 처음 현금배당을 실시한 유아이디는 13억원 규모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대주주(452만5004주)에게는 1주당 75원, 소액주주와 특수관계인(646만3152주)에게는 150원을 배당할 예정이다. 자사주 89만9636주에 대해서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티피씨글로벌은 대주주에게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이익이 13.7% 감소 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액주주(312만7586주)에게는 주당 60원씩 1억8700만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만손도 소액주주는 주당 50원씩 배당하지만 신규 브랜드 론칭에 따른 투자비 증가 등으로 이익이 줄어 대주주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한성기업 역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3% 이상 주주에게는 주당 150원, 3% 미만 보유 주주에게는 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원문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712211&sid=0101&ni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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